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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계산기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계산기에 대하여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서를 끝까지 읽으시면 종부세 계산기를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종부세 계산기의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체 다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종부세에 대한 유형별 과세대상을 한 번 알아봅시다. 주택부속토지까지 포함한 주택의 경우, 공제금액이 6억원 까지 공제되는데요. 이것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원까지 공제되는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나대지와 잡종지 등이 포함되는데요. 여기는 5억원이 공제되죠. 그리고 별도합산 토지의 경우 상가와 사무실 부속토지를 의미하는데요. 여기는 총 80억원까지 공제된다고 합니다.

 

 

종부세 계산기 관련 내용으로 1세대 집 한채는 9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고, 1세대 집 두 채부터는 6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서울에 집 두 채가 합이 6억이 안 된다면 종합부동산세가 없다는 것이죠. 저희는 남양주에 9억원이 안되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종부세 계산기 두드려보니 내는 종부세가 없더라고요. 또한 60세 이상과 5년 거주부터 총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가 들어가니 한 집에서 오래 산 어르신들도 이번 정책에 큰 피해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종부세는 부동산의 투기와 수요를 억제시키고 통제하면서 부동산의 가격을 너무 뛰지도 너무 떨어지지도 않게 하고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세금을 매기는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인데요,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서 더해본 결과, 그 공시가격 더한 값이 각각의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된 금액을 내야하는 세금이라고 해요.

 

종부세 계산기로 공제금액을 따져보면 주택의 경우 6억, 토지의 경우 5억, 상가나 사무실 같은 부속용의 토지는 80억이 공제금액이라고 합니다. 또한 주택에서 1세대 1주택의 경우 9억으로 세대원 중에 한명만 재산세 포함 과세대상으로 소유한 경우만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가격은 매년 4월에 정해지며 종부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기간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만약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의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하며 500만원 초과의 경우 납부세액의 50%이하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1주택 종부세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 초과인데 1가구가 2주택 이상 소유를 하고 있을 경우, 합산 가격이 6억이 넘으면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종합부동산세는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폭등으로 인해 작년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9억원이 가까운 금액입니다. 이 말은 집값이 상승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 납부자가 늘고 납부액도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는데, 서울 집값이 오르면 평범한 중산층이 실 거래 주택을 매매할 때에도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종부세 계산기 외에도 이 변경된 종부세는 내년 6월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아마 그사이 빨리 집을 내놓으라고 정부가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파들이 매매를 일시 중단하여 현재 시장에는 공급이 멈춘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은 망했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민심을 조장하는 세력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주택을 소유한 제3자로써 현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빈부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건물주들에게는 나쁘게 돌아가는 정책이 맞으며, 갑작스러운 인상으로 몇 달 길게는 몇 년 시장의 혼란이 있을 것도 예상이 되네요.

다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저렴한 경우에는 6억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7.10 부동산 정책은 투기꾼들을 잡아 서민 주거 공간 안정을 위한 방법으로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집값이 크게 상승하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종합한산토지의 경우에는 5억 원 이상인 경우부터 적용되며, 별도 합산토지는 80억 원 이상인 경우부터 해당되게 됩니다.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대상은 이 중에서도 0.4%으로 5,110명이 됩니다. 주택의 경우 6억원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주택을 모두 합했는데 가격이 5억이라면 세금이 없게 됩니다. 하지만 7억원인 경우라면 6억원을 제외한 1억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3억원 이하의 구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5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자인 경우라면 9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약 15억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9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6억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외에도 과세표준을 계산했다면 본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곱해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요. 여기서 납부자는 재산세를 납부한 사람이 되니 중복된 부분은 빼주시는 것도 잊으시면 안됩니다. 차례차례 계산을 하다보면 어떤 분은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나오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적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건 각자 보유한 공시가격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종부세 역시 높아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종부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각자 보유한 주택의 비율에 맞게 계산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 그래도 집값은 하루가 멀다 하고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종합부동산세율까지 오르게 되면서 서민들이 실 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마련하는 부담감도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내 집 마련을 위해 목돈을 모으고 있지만, 집값은 집값대로 올라가고 급여는 고정이 되어 있기에 쉽사리 내 집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부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매매 시기를 잘 선택하는 것입니다.

 

종부세 계산기 사이트를 통해서도 종부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리브온 사이트를 통해 부동산 계산기를 이용한다면 종합부동산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산을 늘리기 위한 방법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세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간편하게 세금 계산을 해보신 다음 만약 절세를 원하신다면 증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증여는 10년간 배우자에게 증여세가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는 부분을 활용한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신 분들은 한 번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저도 종부세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여러 가지 정보를 검색해보고 찾아보면서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고 이런 좋은 정보들을 공유해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써봤습니다. 과세를 내야하는 납부 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라고 하니 꼭 기억해주세요. 또 한 번에 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나눠서 낼 수 있는 분할납부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해당 대상인지 확인해보시면 더 꼼꼼히 내 재산도 지키고 주거지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외에도 저는 지방에 쓰리룸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공시가로 10억이 넘지 않아서 종부세 비과세대상입니다. 이번 정책이 바뀌었지만 제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약 시세 12억 정도 하는 집을 보유하셨다면 그때부터는 이 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럼 고액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율 증가로 엄청난 금액을 납부해야할까요?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우리는 기본 공제액뿐만 아니라 나이와 거주 기간에 따라 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 계산기로 집을 2개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억짜리 집을 두 개 가진 사람의 총 주택 공시가격은 20억입니다. 여기서 1인당 공제가격인 6억원을 뺍니다. 20-6= 14억이 되죠? 거기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적용되는 내년의 공정 시장가액은 95%입니다. 이 비율은 매년 오르기 때문에 내후년이면 100%가 되겠네요. 현재 기준인 90%를 곱하면 12억6천만원이 나옵니다. 이 금액에 본인에게 해당하는 세액 비율을 적용하면 되는데요. 조정대상지역 12억 건물이면 1.2%가 되겠네요. 위 세율을 곱하면 종부세는 약 천 사백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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