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양도소득세 계산기 면제조건

2020년 7월 10일 통과된 부동산 3법에 대해 다들 들어보셨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양도세란 양도소득세를 일컫는 말로 재산 소유권 (건물, 토지, 이용권, 회원권 등 기타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양도란 매매와 교환 등으로 본인에게 있던 소유권이 타인에게 유상으로 넘어가는 것을 말하며, 소득은 양도 차익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 경비, 공제 금액을 뺀 차익을 말합니다. 양도세 계산법 관련하여 양도부가세의 부담이 커지면서 다주택자들은 유예기간 내에 주택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파는 것보다는 증여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최고세율이 50%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보다는 부담이 없기에 증여되는 숫자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발표된 예정안을 살펴보면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을 팔 경우 70%의 양도세를 부과됩니다.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일 경우에도 60%가 부과됩니다. 내가 보유한 기간 동안에 얼마나 올랐냐를 두고 양도세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는데 오히려 손실을 보게 되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양도를 하기 전까지 변화가 된 시세 차이를 두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이며 그리고 또 세금을 내야 하는 물건 중의 하나는 바로 부동산에 대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등도 포함이 됩니다. 주식 등은 상장법인의 주식이 포함이 되며 대주주가 양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소액주주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1세대의 경우를 말해보자면 1세대의 가구가 2년이상 거주지에 살고 있고 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비과세로써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세대라고 하더라고 실거래가격이 9억원 이상의 주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면되는 부분으로는 공공사업용 토지, 신축주택, 장기임대주택 등이 양도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저도 1세대 1주택자이기 때문에 비과세 관련 부분에 대해 많이 알아보고는 있으나 그 조건을 충족시키가 꽤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산의 제한이나 그 외 세금문제를 겪다보니 아직 더 알아봐야하는 부분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알아두셨다가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를 신고하는 기간역시 알아두면 좋습니다. 신고는 양도를 하고 나서 그 달의 말일부터 두달안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계산 상세 명세서, 양도 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 납부서를 준비하셔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부속적으로 건물의 등기부서류역시 들고가시면 좀 더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도세 계산법 관련하여 양도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간편 신고서를 작성한 뒤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세금이든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를 물 수 있기 때문에 신고 기간은 꼭 지켜야 하며 부동산 양도의 경우 양도일이 속한 한 달의 말일부터 두 달 안에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자신이 감면 대상인지, 또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미리 확인한 뒤 납부를 하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며, 저 역시 이번 기회에 모르는 부분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평소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면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등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죠? 그렇다면 요즘 뉴스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부동산 관련 사건 사고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텐데요. 오늘은 최신 트랜드를 반영하여 세금 인상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부분으로 민심이 화가 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무주택자라서 솔직히 이번 정책에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이 부분은 꼼꼼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파도타기에 휩쓸려서 정부가 일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면 내가 과연 이득을 얻는지, 얼마나 얻는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세가 올랐다면 이득을 얻기 때문에 세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 수치를 잘 알고 있어야 잊지 않고 내야 할 시기에 그 기간 안에 낼 수 있으며 자신이 의무대상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그래서 최근에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내기도 하였는데 상당한 금액이 해당이 되었습니다. 또한 비과세도 있고 공제 금액도 있으니 계산 체계를 잘 생각해보도록 해야 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관련하여 2020년 7월 10일 통과된 부동산 3법에 대해 다들 들어보셨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양도세란 양도소득세를 일컫는 말로 재산 소유권 (건물, 토지, 이용권, 회원권 등 기타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양도란 매매와 교환 등으로 본인에게 있던 소유권이 타인에게 유상으로 넘어가는 것을 말하며, 소득은 양도 차익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 경비, 공제 금액을 뺀 차익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를 신고하는 기간역시 알아두면 좋습니다. 신고는 양도를 하고 나서 그 달의 말일부터 두달안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계산 상세 명세서, 양도 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 납부서를 준비하셔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부속적으로 건물의 등기부서류역시 들고가시면 좀 더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도세 감면 대상으로는 장기 임대주택, 신축 주택의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의 자경 농지가 해당이 되며 농지가 다른 지목으로 변경이 되거나 토지 용도 지역에 따라 감면 배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농지가 다른 지목으로 변경이 되어서 그런지 감면 배제 대상이 되었는데, 사실상 이러한 내용은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하기에 세금 납부를 하기 전 꼼꼼하게 자신이 어떤 대상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50%였던 양도세는 최대 70%까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건물이나 토지를 두 채 이상 소유하고 있다면 중 과세가 붙게 되죠. 시장에 따라 건물값이 오르는 걸 왜 정부가 제지하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집값 상승의 큰 원인 중 하나는 단기투기로 불리는 갭투자도 있는데요. 실제 갭투자를 통해서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이윤을 챙기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노른자위 서울 땅이 단기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단기 투자의 대상이 되자 이 지역 땅값이 오를 수 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관련 내용으로 그렇다면 양도세는 어떻게 매겨지는 것일까요? 어떤 한 집에 살고 있는 거주자와 배우자 또는 그 주소지에 같이 살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 가족단위를 1세대라고 합니다. 이 1세대에게 부여되는 세금이 바로 양도세라는 것인데요. 주택, 아파트, 상가 등 주거용으로 지어진 건물에 한해 양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세금이 붙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소득이 생기지 않았거나 손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20년 7월 정부에서는 22번째 부동산 정책을 징벌적 과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 내용에는 보유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올리면서 투기 수요에 더이상 부동산투기에는 손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기반을 닦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단기간 차익을 내기 위해서 짧은 기간에 집을 사고 되파는 경우 양도세를 최고 70%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구입한 경우에는 내년 6월 1일까지의 시간을 두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되팔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