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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다양한 정보

여름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는 옛말을 알고 계시나요? 하지만 이 옛말은 직장인들에게 해당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에어컨 아래에서 최소 8시간 넘게 일하면 걸리지 않을 감기도 오들오들 걸린답니다. 진짜 피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최고의 여름휴가 같아요. 집에서 에어컨 쐬면서 제가 좋아하는 수박도 먹고 떡볶이도 시켜먹고 에어컨이 정말 최고예요. 최근에 친구가 애기 낳아서 놀러 갔는데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친구 닮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친구 남편 닮아서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애기들은 다 천사 같고 너무너무 예뻐요. 아, 그리고 이번엔 종부세 클리앙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이번 종합부동산세도 직격타를 맞은 사람은 1세대 고액 주택 한채 단기 거주자, 조정대상 지역 내 2 주택 소유주, 3 주택 이상 소유주, 법인이었습니다. 최대 6%까지 오른 종부세도 3주택 이상 120억 이상의 건물을 가진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이었어요. 법인은 공제 없이 6%가 되어버리니 세금 폭탄 피하려고 법인으로 전향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예전에는 법인이 4주택자보다 종합부동산세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소유 집이 일정 수준을 넘기면 법인으로 넘겨 꼼수를 부리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종부세 클리앙 더 알아보면 그렇기 때문에 주택과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의 일부 금액이 다른데요. 주택의 경우 6억까지 재산세를 매기며 6억 이상부터는 종부세를 부과합니다. 토지의 경우 3억까지가 재산세에 포함되며 이상으로는 같은 세금을 부과합니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8천만 원은 0.15%, 2억까지는 0.3%, 그 이상은 0.5%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종부세는 6억~9억은 1.0%, 20억까지는 1.5%, 100억까지는 2.0%, 그 이상은 3.0%의 세율을 부과하게 됩니다. 만약 잘못 알고 무작정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시기의 보유세까지 모두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세금 부과 기준일을 정확히 알고 적당한 시기에 거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종부세는 재산세와 다른 개념이며, 주택이나 토지를 과세 기준금액 이상으로 소유한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일정 기준을 초과한 금액에만 선택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에 메겨지는 세금인데요. 예전에는 모든 사람이 과세 부담을 줄이고자 6억을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 사항에서는 법인에는 공제액 6억 원을 사항을 없앴더군요. 아마 세금 인상으로 인해 법인으로 돌리려는 사람들을 막으려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네요. 또 1인 1 주택은 공제액이 9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인상률과 주택별 소유주별 공제액이 달려졌기 때문에 계산법이 완전하게 달라지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다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 외의 장기 임대인 경우에는 의무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종부세 세율 인상의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 주택인 경우에 전체적으로 증가되었으며,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이라면 3 주택 이상에서 상향되게 됩니다. 상향된 과세비율은 1.2 – 6%입니다. 123.5억이 초과된 경우라면 6%가 적용됩니다. 2019년 기준으로는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 인구의 1%인 51만 1000명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종부세 클리앙 관련하여 여기서 1세대 1 주택자라는 것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에 1명만 재산세를 내야 하는 대상이고 1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뜻하는 의미이니, 자신이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 체크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참고해야 할 내용을 알려드리자면, 동등한 요건을 가진 임대주택이나 미분양 주택 등과 주택건설 사업자의 주택 신축용 토지에 대해서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 신고를 하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종부세가 250만 원 초과를 하고 500만 원 이하로 나왔을 경우, 250만 원을 제외한 초과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요. 500만 원 초과를 하게 되면 납부하고자 하는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나눠서 내면 되겠습니다.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분납 비율에 의거하여 분납하면 되겠지요.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한 종합부동산 세액에서 20%를 계산하여 책정됩니다. 지금까지 종합부동산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본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느 정도 내야 하는지 잘 알아보고 계산한 뒤 정해진 기한에 내면 되겠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적합한 비용을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들어 땅값이 예전보다 높아지면서 서울의 10% 정도는 종부세를 매기는 토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할 만큼 더 이상 부자들만 내는 세금의 종류라기 보단 부동산을 매매하다 보면 점점 그 규격에 맞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작년에 부동산을 공부하면서 서울 수도권 지역의 땅 지분을 매입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레 알게 된 것이 종부세였는데 그 금액이 세율에 따라서 높아지는 것을 보고 좀 더 알아보고 있는 참입니다. 종부세 납부 기준 관련 내용으로 종부세에 대한 유형별 과세대상을 한 번 알아봅시다. 주택부속토지까지 포함한 주택의 경우, 공제금액이 6억 원 까지 공제되는데요. 이것은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9억 원까지 공제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나대지와 잡종지 등이 포함되는데요. 여기는 5억 원이 공제되죠. 그리고 별도합산 토지의 경우 상가와 사무실 부속토지를 의미하는데요. 여기는 총 80억 원까지 공제된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한국에 소재한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해 합산한 금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이 초과될 경우에는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7.10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양도세가 대폭 상향되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종부세 역시도 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단기 임대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 임대일 경우 기존 임대료가 5% 상한 기준만 지킨다면 양도세 비과세, 재산세,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소득세 감면과 같은 혜택이 있었습니다. 1세대 1 주택에 한하여, 나이에 따라 10~30%, 보유 기간에 따라 20%~50%를 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적용 한도는 70%입니다. 만약 70대 어르신이 종합부동산세를 약 3천만 원을 내야 하는데, 집이 한 채뿐이고 5년 이상 거주하셨다면, 7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3천만 원이 천만 원 아래로 줄어들겠죠? 종부세는 공제나 세율의 디테일이 많기 때문에, 계산할 때 국세청과 국토부를 둘 다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현재, 1 주택 종부세 기준은 공시 가격 9억 원 초과인데 1가구가 2 주택 이상 소유를 하고 있을 경우, 합산 가격이 6억이 넘으면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종합부동산세는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로는 공동주택 공시 가격 폭등으로 인해 작년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9억 원이 가까운 금액입니다. 이 말은 집값이 상승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납부자가 늘고 납부액도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는데, 서울 집값이 오르면 평범한 중산층이 실 거래 주택을 매매할 때에도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종부세 납부 기준 외에도 요즘 누구나 가릴 것 없이 종부세에 대한 관심이 끊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다소 생소한 단어일 수 있지만,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핫하고도 핫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은 부동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다르게 해서 납세의 동등한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단순하고 쉽게 생각해보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더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죠. 집을 2개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억짜리 집을 두 개 가진 사람의 총 주택 공시 가격은 20억입니다. 여기서 1인당 공제 가격인 6억 원을 뺍니다. 20-6= 14억이 되죠? 거기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적용되는 내년의 공정 시장가액은 95%입니다. 이 비율은 매년 오르기 때문에 내후년이면 100%가 되겠네요. 현재 기준인 90%를 곱하면 12억 6천만 원이 나옵니다. 이 금액에 본인에게 해당하는 세액 비율을 적용하면 되는데요. 조정대상지역 12억 건물이면 1.2%가 되겠네요. 위 세율을 곱하면 종부세는 약 천사백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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