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방법
1977년 처음 도입되던 당시에 기본 세율은 13%를 기록했던 부가가치세는 정부의 +,- 3% 포인트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부가적인 가치세의 도입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게 불기 시작하자 처음으로 시행했던 세율의 퍼센트를 13%가 아닌 10%로 낮춰서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정부는 1988년에 세법 개정을 하면서 정해두었던 기본 세율을 아예 10%로 내려버리고 탄력운영제도를 없애며 시행하게 되었다고 해요.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관련하여 나라마다 고유한 세금이 있지만, 부가가치세는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VAT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것은 value-added tax의 약자로 물건에 붙는 과세를 뜻합니다. 외국에 가면 분명 나는 10만원치를 구매했는데 결제금액은 더 붙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물건값에 VAT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서비스업은 goods and services tax라고 명칭 되는 GST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이것은 간접세의 일부로 그 기원이 프랑스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690년대 후반부터 유럽국가들에 도입되면서 전 세계적 130여 개국으로 퍼지게 되었죠. 폐업자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7월 1일 자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경우에는 7월 25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기간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돌아오는 평일까지 납부를 하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기 전, 우선 신고서를 작성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부가세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등 각각의 금액을 차감, 가감하여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바일 홈택스를 접속한 뒤 로그인을 하고, 신고와 납부를 클릭한 뒤 간편신고 메뉴에서 무실적 신고를 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확인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보통, 실적이 없는 경우 신고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간접세의 일종이기도 합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최종소비자에게 부과됩니다. 이것을 사업자가 대신 받았다가 국가에 납부하는 간접소비세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사업자 역시 대급금을 지불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지급하게 되죠. 이부분에 대한 것은 국가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관련하여 개인 사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세금에 대한 기초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의 대부분은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입니다.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 의무이기 때문에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VAT 등 세금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국세청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세금 기본 지식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고 체납하지 말고 납부의 의무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일반 과세자의 경우 매출 세액은 공급가액의 10%이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가지고 매입세액의 경우 전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간이 과세자의 경우 매출 세액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10%를 담당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고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음식점과 제조업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각 부가가치세를 지닐 의무가 있는 사람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1월에서 6월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세금을 7월 27일까지 확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따지고 보면 사업자가 상품 가격이나 서비스 제공 가격에 포함해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세금을 소비자 대신 납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상 결손이 나더라도 이는 무조건 납부를 해야 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고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중요한 매출과 매입을 결정하기도 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특별하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납부방법 관련하여 일반 과세자의 경우 매출 세액은 공급가액의 10%이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가지고 매입세액의 경우 전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간이 과세자의 경우 매출 세액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10%를 담당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고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음식점과 제조업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각 부가가치세를 지닐 의무가 있는 사람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빠짐없이 납부하는 세금,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했을 경우 영수증을 유심히 보면 하단부에 면세 품목과 과세 품목등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 금액의 10퍼센트를 세금으로 책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금의 특징은 근로자처럼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도 소비를 하는 사람이라면 납부를 해야하는 간접세 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5만 원 정도 사용한 일반 직장인일 경우 하루에 약 12,000~15,000원 정도 간접적으로 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폐업자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7월 1일 자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경우에는 7월 25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기간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돌아오는 평일까지 납부를 하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기 전, 우선 신고서를 작성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부가세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등 각각의 금액을 차감, 가감하여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되면 편의를 위해 관련 내용을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의 URL 주소를 클릭하면 우선 본인확인정보를 입력하게 되는데, 개인 정보 이용 동의에 체크하고 확인을 누르면 확정신고 안내문이 뜨는데, 처음 신고하는 분들도 문제없이 할 수 있습니다.저 역시 처음 신고를 하는 부분이라 약간 걱정도 되긴 했었지만,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어려움 없이 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방법 관련 내용으로 부가가치세 계산하는 방법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걸로 산출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을 하는 모든 업종에서 세금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곡물이나 채소 등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이나 복권 그리고 허가를 받은 학원 등 교육 영업소, 병의원 등도 면세 업종으로 포함이 됩니다. 면세가 되는 업종의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이 점을 참고해서 신고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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