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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총정리

지방세 납세증명서 인터넷 발급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만일 지방세를 체납했을 경우 납부할 지방세의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은 3%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매 1개월마다 0.75% 중 최고 60회까지 계속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가산한 금액의 고지서를 당사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관할 시청에서 체납자에게 납부 독촉을 합니다. 만일 체납기간이 길 경우 재산압류, 처분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합니다. 지방세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지방세 납부확인서 인터넷 발급 더 알아보면 또한 보유세 중의 하나라서 구입 전에 생각해보아야 할 부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모를 때에는 한해 내야 할 금액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사치성 재산은 4%이고 일반 재산은 0.25%입니다.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은 각기 다른 세율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저도 법에 따라서 매년 내고 있으며 지방세를 내면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 물어보면서 찾아보고 계산을 해서 맞는 금액인지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방법은 현금 납부, 계좌이체, 카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물론 자신이 편한 방법으로 납부를 하면 되는데, 나 역시 지방세를 납부할 때는 꼭 신용카드로 납부를 하는 편인데, 신용카드로 세금을 내면 좋은 이유는 할부로 결제를 할 수 있고, 카드 상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카드 회사에서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자신들의 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신용카드로 항상 세금을 납부를 합니다. 지방세 중에서 제가 가장 혜택을 받은 것 중 하나가 자동차세였습니다. 특히 자동차세는 매년 1월에 연납을 하게 될 경우 1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저처럼 자기 소유의 자동차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자동차세를 환급해 줄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 했었는데, 어느 날 고지서가 집으로 와서 자세히 읽어보니 납부한 자동차세 중 에서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코로나 같은 질병으로 인해 위생이 철저하게 중요시되는 현재 보건위생에 힘써 주민들이 밖에 외출을 했을 때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더욱 나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쓰이는 세금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11가지의 세금을 모두 납부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은 어떤 세율이 매겨지는 궁금할 때 미리미리 알아두면 “아 이것도 지방세에 들어가는 부분이구나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최근부터 세금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므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방세 납세증명서 인터넷 발급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걷는 세금의 종류는 재산세,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이 해당되게 됩니다. 아마 가장 많이 걷게 되는 세금은 재산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이전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에서 불협화음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바로 세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라의 재정을 확보하는 데 사용되는 국세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이후 세금이 많이 걷힌다면 문제가 없지만 예상보다 적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를 3년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 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지났으며, 체납한 본 세금을 합산한 비용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감치 신청 대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납세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사안인데요. 행안부에서는 고액 및 상습 체납자가 계속해서 체납을 하게 되면 유치장에 송치하는 방안까지도 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세금을 체납하면 안 될 것으로 보이네요. 지금까지 본 세금에 대한 개정안과 체납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법안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잘 살펴서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을 내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국세와 지방세에 종류에 대해서 구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리빌딩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용카드 혜택을 알아보다 보면 국세의 경우에는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통해서 적립되는 경우가 있으나, 지방세는 혜택이 없는 것이 많아 체크카드를 통해서 납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수수료를 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손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보신 분들이라면 적립 혜택이 수수료보다 높은 카드라면 카드결제가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58조의 2 관련 내용으로 지방세의 종류인 주민세에 대해 설명을 할 텐데, 8월은 주민세를 납부를 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일단 주민세의 경우 7월 1일 현재 세대주, 사업자, 법인이 납세의무 대상자이며 요즘은 코로나 19에 의한 지역경 지침체로 사치성 유흥업소를 제외하고 개인사업자와 자본금 10억 이하의 법인사업자는 면제라고 합니다. 이처럼 경기가 어려운 시대에 지방세 면제를 해주는 것은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종류가 엄청 많지만 의외로 쉽습니다. 자신과 해당할 것을 먼저 확인한다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지방세의 납부 방법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종이 지로용지와 위택스 홈페이지입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결제방법 중 가상계좌와 신용카드(체크카드) 선택 후 납부 가능하며 ATM 납부도 가능합니다. 만약 지로를 분실했다면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서를 확인할 방법 있습니다. 가상계좌 납부를 이용할 경우 가상계좌 번호와 금액을 실수할 상황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지방세 중에서 도세는 취득 세하고 등록면허세, 레저세 등이 있고 지방소비세도 있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차량, 기계 정비 등에 부과가 되며 선박이나 광업권, 어업권, 골프 등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세율은 4% 정도가 적용이 되며 사치성 재산이라면 12%를 내야 합니다. 취득을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하고 내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 불성실과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용도에 따라서 분류가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내는 것을 보통세라고 하고 어떤 목적으로 인해서 거두는 것은 목적세라고 합니다. 거기다 재산손실도 많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이로 인해 경상남도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한해서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하는 등의 지원대책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한 수혜자들에게 한해서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신고 및 납부기한도 연장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비가 와서 건축물과 선박, 기계장비, 자동차 등을 새로 사야 할 수도 있겠죠. 재취득 시 이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개인사업자의 자산 총액 20% 이상 잃었을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에 의한 개인 지방소득세를 상실 비율만큼 세액도 공제해주는 일명 ‘재해손실 세액공제 제도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58조의 2 관련하여 이렇듯 편리한 점이 있지만, 카드로 지방세를 포함하여 세금을 내면 취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한 세금은 취소가 되지 않으니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하며, 카드사가 도산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결제 금액이 국고에 입금이 되지 않으면, 납부 대행 기관인 금융결제원에서 납부를 취소할 경우는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다른 사람의 세금 납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라는 것은 우리가 내는 세금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세금이 매겨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주민의 이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되는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지방세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목적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쓰이는 맹목적인 목적을 들 고 있는 것이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발전, 보건위생, 주민 복지시설, 교육 등에 힘써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쓰이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방세 납세증명서 인터넷 발급에 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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