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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 확인 쉽게 정리

오늘은 지방세 납부 확인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세금은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알았을 때 한 가지의 여러 가지도 함께 알 때 나는 이제 세법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학생들이 봤을 때 쉽게 알도록 설명합니다. 여러분께 지방세가 무엇인가 묻는다면 이미 안 다할 분은 답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모를 경우 대답하기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조세입니다. 지방세 납부 확인 외에도 지방세라는 것은 우리가 내는 세금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세금이 매겨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주민의 이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되는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지방세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목적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쓰이는 맹목적인 목적을 들 고 있는 것이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발전, 보건위생, 주민 복지시설, 교육 등에 힘써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쓰이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세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 까요? 우선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인지세, 소득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등이 해당되게 됩니다. 국세는 온라인을 통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대출을 받을 때 국세완납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홈택스를 통해서 증명서 또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발급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 재산손실도 많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이로 인해 경상남도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한해서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하는 등의 지원대책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한 수혜자들에게 한해서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신고 및 납부기한도 연장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비가 와서 건축물과 선박, 기계장비, 자동차 등을 새로 사야 할 수도 있겠죠. 재취득 시 이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개인사업자의 자산 총액 20% 이상 잃었을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에 의한 개인 지방소득세를 상실 비율만큼 세액도 공제해주는 일명 ‘재해손실 세액공제 제도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인데, 납부기한이 지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납부기간을 넘기지 않고 제 날짜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세의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는데, 위택스 홈페이지나 지로, 스마트 위택스 앱, 금융 앱으로 납부할 수 있고 cd나 atm기기를 이용할 수 있으며, ars나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쉬운 것 같습니다. 특히 지방세 납부 확인 관련하여 국세를 알아보면 항상 같이 나오는 세금의 종류 중에 하나가 지방세인데요. 지방에서 걷는 세금이라는 것만 알고 있다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지역별로 재난 위기가 급격하게 차이가 나게 되면서 알게 된 세금의 종류였어요. 말 그대로 지방세는 그 지역의 경제발전,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쓰이는 세금의 일부로써 교육이나 복지, 요즘처럼 위생이 철저하게 중요시되는 시기에는 보건 위생의 목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세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의하여 충당된다는 점이 있어요. 이런 점으로 인해 국세가 국가에 의해 부과 및 징수가 된다고 하고요. 국가의 재정수요에 충당되는 것 하고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하네요.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법에서 정해진 것에 의해 본 세금을 부과 및 징수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은 특별시세나 광역시세, 도세, 구세, 시 또는 군세 등으로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본 세금은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써 정해지는 바에 따라 과세 면제, 불균일 과세, 일부 과세 등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 징수하는 조세는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도세, 구세, 시군세로 나뉩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뉩니다. 보통세 중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 세지 방 교육세가 있습니다. 도 세 중 보통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가 있으며,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구세는 등록면허세 재산세입니다. 그리고 시군세는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지방세 길라잡이 관련 내용으로 그럼 지방세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크게 도세와 시군세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게 되는데요. 여기서 도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또 나뉘게 됩니다. 보통세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로 나뉠 수 있는데요. 등록면허세의 경우, 등록 분과 면허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세금이 부과되곤 해요. 그리고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로 나뉘는데요. 여기서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자원분과 특정 부동산 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답니다. 다시 지방세로 돌아가자면 맞이하는 8월에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들이 있는데요, 지방소득세, 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등이 있기 때문에 각 해당되는 부분의 세금들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달별로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도 정해져 있고, 매월 5월이 세금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하는 가장 바쁜 달이면서도 그 후 3달이 정말 힘든 달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운 여름 날씨까지 겹쳐 더욱 확인하고 자세하게 살펴봐야 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지방세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치행정에 소요되는 재정 충당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와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가 해당이 됩니다. 이 중에서 제가 납부하는 세금은 자동차세와 주민세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이전에는 그냥 고지서가 날아오니 납부했던 세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이유를 알게 되니 더욱 세금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금을 내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국세와 지방세에 종류에 대해서 구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리빌딩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용카드 혜택을 알아보다 보면 국세의 경우에는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통해서 적립되는 경우가 있으나, 지방세는 혜택이 없는 것이 많아 체크카드를 통해서 납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수수료를 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손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보신 분들이라면 적립 혜택이 수수료보다 높은 카드라면 카드결제가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방세 길라잡이 관련하여 우리나라 국민은 세금납부의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세금이 있지만 그중에서 지방세는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과세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이는 도세와 시군세로 나뉘게 되는데, 도세는 보통세와 목적세, 시군세는 보통세로 다시 분류가 됩니다. 보통세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가 포함이 되며,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과 지방교육세가 포함이 됩니다. 시군세의 보통세의 경우 담배소비세와 주민세,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자동차세가 포함이 됩니다. 요즘처럼 코로나 같은 질병으로 인해 위생이 철저하게 중요시되는 현재 보건위생에 힘써 주민들이 밖에 외출을 했을 때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더욱 나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쓰이는 세금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11가지의 세금을 모두 납부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은 어떤 세율이 매겨지는 궁금할 때 미리미리 알아두면 “아 이것도 지방세에 들어가는 부분이구나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최근부터 세금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지방세 길라잡이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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