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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납부 확인 국세청 보안 메일

 여름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는 옛말을 알고 계시나요? 하지만 이 옛말은 직장인들에게 해당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에어컨 아래에서 최소 8시간 넘게 일하면 걸리지 않을 감기도 오들오들 걸린답니다. 요즘 너무 더워서 진짜 개처럼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어요. 불쾌지수는 너무 높아서 주변 사람들한테 짜증만 내고 그러기 싫은데 이게 다 날씨 때문인 것 같아요. 회사 관두고 커피 배워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커피 향도 너무 좋고 주변에 어디 커피 배울 데 있나 봤는데 국비로 배울 수 있는 것도 있고 좀 더 알아보고 커피 공부 좀 하려고요. 그러면 국세 납부 확인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이밖에도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 사업자에 대해 세액공제, 자동차를 구매할 때 개별 소비세 한시적인 인하도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한시 확대와 접대비의 비용 적용 한도 일시적 상향, 해외 진출을 하는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금 제외를 지원하는 범위 확대까지 사업자를 포함하여 모든 국민들이 국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기에 세금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많은 사업자들이 조금이나마 국세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정책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국세 납부 확인 관련하여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연 매출이 8,000만 원 이하이자 과세기간별 4,000만 원 이하의 규모를 가진 자에 한해 2020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해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5%에서 30% 수준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면 되므로 국세 감면액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업, 매매업, 과세 유흥장소는 제외되는 것을 염두하셔야 합니다. 즉 우리가 한 나라에 살면서 여러 가지 소비활동과 근로활동을 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모든 경제적인 활동에는 세금이 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발전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서라도 세금의 종류를 많이 늘렸다고 보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세법에 따라서 징수하는 개념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들도 많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내국세에 해당하며 관세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개념으로 국경을 통해 수출입 물품에 부과되는 조세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국가의 재정 수입의 증가를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의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는 분들이나 출장 등으로 인해 해외에 자주 나가는 분들은 국세 중, 관세에 대해 많이 친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령, 내가 해외나 면세점에서 주류나 담배, 화장품 등을 샀을 때 이것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국내에서 지정한 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물건을 면세로 구입하였을 경우, 이 물건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곤 하죠. 술의 경우, 1L가 초과되거나 1병까지만 면세로 적용되는데요. 그 이상으로는 관세가 부과되곤 한답니다. 그 외에도 담배도 어느 정도의 면세를 벗어나게 되면 관세가 부과되고요. 화장품의 경우, 향수 등의 제품들이 어느 정도의 분량을 벗어나면 바로 관세가 부과된다고 해요. 우선 우리나라의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게 됩니다. 국세는 총 14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는 법인세로 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입니다. 두 번째는 소득세로 1년 동안 획득하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세 번째는 농어촌특별세로 농, 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시설의 발전에 필요한 부분을 충당하기 위한 과세입니다. 그 외에도 상속세, 교육세, 증여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주세, 개별소비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국세 납부 확인 관련하여 국세에 대한 환급금 요청을 할 때에는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뒤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계좌를 등록한 후 지급 요청을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환급금이 발생한 후 1년이 지난 경우에만 홈택스에서 지급이 가능하며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문의를 해 야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1년 하고도 일주일이 지난 항목이 있어 편하게 지급 요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미수령 환급금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실시하니 많은 사람이 이용하였다고 합니다. 매번 일이 끝나고 주류를 사 가시는 직장인 분들에게도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주류를 살 때에는 주세가 붙는다고 합니다. 이 또한 국가에서 걷는 세금의 한 종류로 주세법에 따라서 출고를 한 뒤 가격을 정해 과세표준을 매기게 되면 그때 발생하게 되는 것이 주세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국가에서 걷는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일상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걷어지는 국세의 종류가 꽤 많은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더 신경 써서 경제적인 부분에 관심을 살피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국세는 나라의 재정 수입을 위해 국가에서 부과, 징수한다는 것을 뜻하는데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음에 따라 만약 세금을 더 냈을 경우에는 되돌려 받을 의무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은 누가 말해주지 않는, 자신이 챙겨야 하는 부분이기에 낼 건 내고, 받을 건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국세청 보안메일 안 열림 관련 내용으로 우선 우리나라의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게 됩니다. 국세는 총 14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는 법인세로 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입니다. 두 번째는 소득세로 1년 동안 획득하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세 번째는 농어촌특별세로 농, 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시설의 발전에 필요한 부분을 충당하기 위한 과세입니다. 그 외에도 상속세, 교육세, 증여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주세, 개별소비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민으로서 세금을 안다면 애국심과 자립심, 그리고 전문지식을 갖춘 대한민국의 떳떳한 주민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거주 중인 직장인은 국세, 그리고 지방세를 납부합니다. 우리나라의 세법은 관련 지식이 없다면 처음 공부할 때 바로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학생들도 쉽게 알 정도로 국세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볼 것입니다. 국세란 중앙정부(법무부)의 나라 살림을 위해 국민에게 징수한 세금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대한민국의 주민으로서 소득 있는 대상자에게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자신의 신분에 알맞을 세금을 부과합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연 매출이 8,000만 원 이하이자 과세기간별 4,000만 원 이하의 규모를 가진 자에 한해 2020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해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5%에서 30% 수준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면 되므로 국세 감면액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업, 매매업, 과세 유흥장소는 제외되는 것을 염두하셔야 합니다. 국세의 종류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세금인 소득세, 그리고 기업 등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 상속 시 발생하는 상속세나 증여세, 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관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금을 포괄해서 ‘내국세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관세는 다른 개념으로 보기도 하고, 적용되는 법이 많지만 큰 틀에는 포함이 되며 결론적으로는 관세를 합쳐 총 14개의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세청 보안메일 안 열림 관련하여 우리는 살면서 국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세금을 내면서 지내고 있어요. 일단 대표적으로 4대 보험을 내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험비 등의 세금이 포함되어 지불하게 됩니다. 거기다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하는 분들은 3.3%의 원천징수라는 이름의 세금을 제공하고요. 물건을 살 때도 다양한 세금을 부과하곤 해요. 가령 술을 사게 되면 주류세를 제공하고요. 흡연하시는 분들은 담뱃세를 제공하기도 하죠. 이렇게 살면서 다양한 세금들을 부과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세는 월급을 벌면 알아서 지출이 되고 있는 금액입니다. 내가 직접 지불하지는 않지만 직접적으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직접세죠.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내가 건물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한은 나가지 않는 조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수많은 과세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만 지불하면 되는 것이지요. 만약 자신이 납부한 급액이 부당 하가고 느낀다면 해당 과세의 법률을 살펴보실 수도 있습니다. 세금에는 모두 고유한 법률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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